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44조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측정거부의 경합
음주운전측정거부 | 징역 1-5년 / 500-2,000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 | 0.03% 이상 | 징역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0.08~0.2% 미만 | 징역 1-2년 / 500-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징역 2-5년 / 2,000~1,000만 원 벌금 |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주취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이뤄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지만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의 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기에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받는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두 혐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도 5257 판결 참고).
기존에는 음주측정불응죄도 2회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가 최근에 잇달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중처벌 조항 없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0.03%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 '술에 취한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됩니다(99도2899판결). |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고 있었고, 걸음걸이 등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며, 또한 만약 혈액채취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2004도4789판결).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경찰은 5분의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의 호흡 측정을 운전자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를 모두 거절한다면 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숨을 약하게 불어넣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숨을 약하게 불어넣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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