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2024. 7. 19. 부터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첫 업권법인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법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그리고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자신의 자산과 분리해 보관하고 관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신의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거래 기록도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며,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 시 즉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였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 설명
제2조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
제3조 및 제4조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제6조~제9조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10조 및 제17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1조 및 제12조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13조~제15조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16조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9조~제21조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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