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기죄, 횡령죄와 구별을 어려워 하시는데요.
학문적으로 접근해보자면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행위방식이나 유형, 행위 객체나 주체에 있어 약간씩 차이를 두어 규정하고 있고
배임죄는 특히 횡령죄와의 관계에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습니다.
죄명의 적용시 어떤 범죄로 고소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적용법조나 범죄유형에 대한 고려는 일단 논외로 하고
오늘은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전반에 관해 간략히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임죄란
형법 제355조에 의거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이릅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1)
타인의 사무처리자여야 한다는 점과
2)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 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배임죄는 신분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재산상 손해발생 역시 법조문에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기존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 전체적인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 또는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적극적인 기망행위의 여하에 따라 사기죄 또는 배임죄가 구체적 행위유형에 의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처벌기준
제355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엔 제356조에 의거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수증죄는 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358조에 의거하여 위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359조에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수증재죄는 배임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공여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득을 취하는 죄가 배임수재, 이익을 공여하는 자가 배임증재 를 범한 것이 되며
전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뇌물죄와의 구별이 고려될 수 있는데요.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하는 죄를 형법에서는 뇌물죄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중재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범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어떤 청탁에 대한 이익을 수수했다면 배임수재죄가 대신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여부
배임수재죄나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기업간의 거래에서 주로 문제되므로 그 죄가 중하게 여겨지는 관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금액으로 재산죄를 범한 것에 비해 너무 낮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취지하에 설립된 법안이며 범행을 저지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됩니다.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안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보안처분으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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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사안인지의 분석과 최대한 피해액수를 낮추어 일반형법상으로 의율하도록 하는 것이 방어에 필수적인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법조문을 활용하여 이를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맞추어나가는 것은 변호인의 역량이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업무상의 요건을 증명하여 단순배임죄로 의율하는 것 역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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