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사용하러 은행에 갔더니 제권판결이 확정되어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권판결이란?
제권판결이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증권에 대해 증권의 소지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인 공시최고 절차를 통하여 내려지는 법원의 판결로, 수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사람이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그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한 증권의 권리는 무효가 됩니다.
제권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최고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공시최고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실권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제권판결은 신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최고 중에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에 출두하여 제권판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이 심리를 한 다음에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권판결의 절차 또는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제권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불복의 소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하자를 가진 제권판결을 존치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권판결을 확정시킴과 동시에 불복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하여 제권판결의 실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490조2항)
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
불복의 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
불복의 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8가지로, 민사소송법 49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
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
8.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면 법원을 통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수표 소지인(본인)이 제권판결 절차가 위법함을 잘 알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수표의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