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임차인)은 보증금 3천만원을 계약내용으로 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였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이 존속하던 중,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퇴거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대출을 받아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며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전화나 문자, 내용증명을 통해서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