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A씨와 과거 연인사이로, A씨가 교제 중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의뢰인이 과거 A씨가 보내주었던 노출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시키는 대로 왜 안 해” 등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론 활동
사건 결과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2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사건 형사 일반2021-02-19 | 2021-02-19 | 2418 | 11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모욕죄의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형사 일반2021-02-10 | 2021-02-10 | 2770 | 113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법) 방조죄 형사 일반2021-01-28 | 2021-01-28 | 3472 | 105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일반2020-12-21 | 2020-12-21 | 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