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의 영업보고를 받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며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결의등을 해야 하고,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과정에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다릅니다.
하자의 종류 | 소송의 종류 |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경미할 때 | 결의 취소의 소 |
내용상 하자가 중대할 때 |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절차상 하자가 중대할 때 |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
오늘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경미할 때 제기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이란?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주주총회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불문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1.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따라
2.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 등 정당한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소집절차의 하자
✅ 1.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이사회의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
만약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2. 이사회 소집결의의 하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정이 없으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이사회의 결정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사유는 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
✅ 3. 소집통지상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변경, 자본감소, 합병계약 승인 등 중요의안은 그 요령도 기재해야 하며, 정관상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허용된 경우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서면통지로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을 위반하여 구두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등은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
그러나 소집통지가 누락된 수의 주식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그 흠결이 중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주의 참석이 곤란한 일시, 장소에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오늘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로써 소집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회사법전문변호사인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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