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제46의3 에 의거
난폭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로인해 유발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폭운전은
1.신호또는 지시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
4.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5.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6.앞지르기 방법위반
7.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8.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9.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과 같은 아홉가지 중,
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혹은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게되어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게되는 일이며
이러한 행동은 24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크락션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차간거리를 두지않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켜고 끄는 행위로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처벌법규와 구성요건에 있어 확연히 다릅니다.
*보복운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보복운전이 1회성이고 형법상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2016.2.12.시행)에 의율되어,
법조항에 명시적으로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40일간 면허정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를 예정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더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처벌의지를 보이는 점에 따라
도로에서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현재 도로실정상 점차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아직 문제의 시급성을 간과한 채 무분별하고 위협적인 운전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블랙박스나 sns를 통한 제보로 인하여도 고발이 가능하고
이 때 처벌을 면피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과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9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요건별로 세분화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9가지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에 대한 법적인 해석상의 대립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에 따른 법률의 구체화와 사실관계의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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