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법률적, 경제적, 신변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는?
✅ 1.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3. 조사 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첫 공판기일 전에 미리 검사에게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증거보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할 경우 법원에 방청인의 퇴정이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제도
1. 원스톱지원센터(1899-3075),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통해
성폭력 관련 전문 상담을 받거나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2.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3. 13세 미만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돌보미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회복 및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1. 조사과정에서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진행상황, 가해자의 구속‧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4.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시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특정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나 경찰에게 일정한 신변안전조치나 조사 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각 지방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청문감사관실로 문의),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범죄로 인한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법률상담‧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죄로 인한 사망‧상해‧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계비, 치료비, 주거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130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5.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콜센터 ☎1544-0049),
자동차 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기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항
1.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 상해 등 폭력범죄,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가정보호사건 등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배상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자세한 피해자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인, 강도, 중상해, 강간, 방화 등 주요 강력 범죄피해자들은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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