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동 성범죄 전력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한 건 지난 2018년으로, 아동 성범죄를 엄벌하고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에 결격사유에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헌법불합치란 ‘하위법(下位法)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으로, 사실상의 위헌 선언입니다.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 결정 중 하나입니다.
심판대상 조항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사실관계
헌법소원을 제기한 ㄱ씨는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을 준비 중 ‘엔(n)번방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2021년 7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ㄴ씨는 202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이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참정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정주문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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