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도단행가처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이란 불법하게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인 절차로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거나(기간만료), 2기분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차임연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도 소송이기에 소를 제기하기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경우, 명도소송보다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인 명도단행가처분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정당한 권리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임시처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명도소송은 경우에 따라 소송 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단행가처분은 절차가 신속하고 간결하기에
신청 후 빠르면 2~3개월 내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행가처분의 집행력은 법원의 결정과 동시에 발생하여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집행권원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의 요건
명도단행가처분은 신속하고 간결한 절차인만큼 법원에서 집행여부를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빠르게 건물을 되찾지 못하면 임대인의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손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인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분이 인용되어야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이 인용해주는 절차이고,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이나 가처분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