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정지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민사소송법 제510조 (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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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제출 전 이미 행해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 1. 28. 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3. 3. 22. 자 2013마270 결정 참조) |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의의] |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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