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직무집행정지기간
신청 당사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적격이 부정되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기 만료 이사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2. 2. 9. 80다2424 판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선임결의의 하자
2. 이사 해임청구
3. 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 등 회사 이외의 단체
4.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는 경우
회사나 법인 등의 운영에 있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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