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해 아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 이는 법률적인 용어로 부당이득 반환이라 풀이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부동산 등)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의 요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보면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긴 했으나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94다50526)
이렇듯 판례에서도 실질적인 이득을 필요로함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인 이득의 취득 여부가 소송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인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명시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착오송금이나 불법행위를 통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화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부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적법하게 추심하는 방법을 함께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민사상의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도과여부에 대한 선행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를 기한경과 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빠른시간 내에 원하는 소송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사변호사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것 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반환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비채변제의 경우나,
사회의 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에 반하는 법률행위, 즉 불법원인급여의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나 도박으로 인해 생긴 계약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항변사항으로서의 이에대한 선행검토도 반드시 짚어야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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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답답한 사정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업무에서의 보람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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