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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양육비 증액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사·이혼2023.06.23. 11: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자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