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奉祭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오늘은 분묘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관리비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분묘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최신 판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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