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그 양상이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교육청에서도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텐데요.
현재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주로 교내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인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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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 | [대구변호사 이지훈] 통고제도의 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은?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2022-08-19 | 2022-08-19 |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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