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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필요한 경우 살펴보기!

대여금2023.06.13. 16: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거나,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런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중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

·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받는 경우

·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 돈을 갚았으나 현금으로 거래하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채무가 없는 경우

주장‧입증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채권자인 피고가 실제 계약 체결자가 계약상 명의자로부터 명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권한 내지 대리를 받았다거나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1. 소송물인 특정 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없거나, 있었지만 무효, 취소, 해제, 변제되었다는 주장

2.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이 인용된 사례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의 부탁으로 A의 핸드폰 개설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B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7,9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원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유효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출계약이 원고에게 유효하려면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에 있어 A가 원고로부터 정당한 권한 내지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거나 피고 직원이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였고 원고 본인이 대출 받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고, 그외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A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게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이 기각된 사례

A씨는 원고의 아내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남편인 원고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합계 5,000만원이 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출업체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처 A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아니다', '피고들은 위 각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에 위반하여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때문에 피고들은 본인확인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결과 원고에게 위 각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피고들과의 각 대출약정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위 각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 대출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도 모든 경우에 명의인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 전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