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항하여,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정을 증명하여 심판청구를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이미 협의이혼 후 별도로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암묵적 혹은 묵시적, 명시적 합의여부에 관한 증명에 초점을 맞추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판결문의 본안전항변관련)
우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맞는 적용가능한 적합한 판례를 찾아낸 후,
이를 보다 설득력있게 나타내줄 수 있는 기법을 궁리, 물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결문의 판단부분에 인용된 판례를 찾아 이를 근거로 명확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느정도의 판단이나 선입견이 개입되어버릴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은
보다 착실하고, 체계적으로 방어를 하며 임하였고, 논리력있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각하라는 기분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소송대리인으로서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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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전 형성된 특유재산과 이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판단시,
기본적인 부부 각자의 소득은 물론 가사일 및 육아 분담 정도, 재테크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맞벌이부부는 물론 가사일을 전담하는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의거해 민법 제840조가 명시한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혼 청구권과 별개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오히려 기여도만 입증될 경우 유책 배우자가 더 높은 비율, 액수의 재산을 가져갈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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