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사건 개요
판시 내용
결론
1.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나아가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과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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