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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강제채혈의 효력은?

형사 일반2023.06.05. 11:2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사건 개요

1.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씨 차량의 후사경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3. 4명의 경찰관이 A씨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A씨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4.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조사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계속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5.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이제 다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A씨는 항의하면서 혈액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씨와 인근 병원에 동행하여 채혈을 하였는데 채혈 결과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판시 내용

1. K 씨의 음주측정 결과와 채혈감정 결과는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대법원은 K 씨의 연행 경위 및 채혈에 이르는 과정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K 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특히 K 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4. 나아가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및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K 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K 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채혈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개입되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결론

1.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나아가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과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L 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찰관들이 L 씨를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압수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차 채뇨 요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연행 당시 L 씨에 대하여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체포 절차를 밟는 등 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였으므로 임의동행조치가 관련 법 규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일탈한 정도가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2차적 증거인 소변 감정서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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