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확정일자 등록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췄으나 배당표에서 배제된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정당한 배당요구권자로서 자격을 갖춘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