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여분제도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상속인들 중에서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간병, 부양에 특별한 희생을 동반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피상속인 사망당시 존재하는 잔존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잔존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기여자에게 귀속할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유류분계산에서 반영될 특별수익인 유증이나 증여와는 다르기 때문에 유류분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의 특징
1. 상속인인 자만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 사망당시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며 상속재산이 없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유류분침해가 아니며, 인정된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4. 기여분청구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병합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기여분의 인정범위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유증)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여분은 잔존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입증해서 인정을 받는 것으로서
생전 증여나 유언(유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는?
대법원은 기여분과 유류분을 서로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기여자의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기여분은 기여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며,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유류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별도의 기여분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액에서 공제해달라고 공제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94다8334등 다수)
또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사례로 살펴보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피상속인은 2015. 3. 2.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자녀 3명(장남, 차남, 장녀)이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6억원이였으나, 그 중 3억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통하여 사회복지단체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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