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은 주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의 공권력 기관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압수수색이 위법할 시 불복방법과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의 준항고
법적으로 준항고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수사기관의 처분은 적극적 처분 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준항고에 있어 수사기관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준항고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18조). 또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실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와 구별됩니다.
✅ 사실관계
준항고인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피의자이자 검사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준항고인이 사용하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업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압수수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던 사안이였으나, 당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고 참여를 위한 통지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수사처 소속 검사가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1. 30.까지 사이에 피의자(준항고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ㆍ수색 처분 중 피의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진행경과
준항고(원심)법원은 “준항고인이 사용하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쪽지·이메일·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검색조회, 판결문검색조회 부분” 자료 부분('이 사건 각 자료 중 PC 저장장치 제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주체가 수사처 검사라는 전제 하에 그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고, “그 외 나머지 처분”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준항고인을 압수ㆍ수색영장 대상자로 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4.자 2021보12 결정) 준항고인은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결정 중 2021. 9. 10 및 2021. 11. 15. 한 각 압수·수색 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자 2022모1566 결정).
✔ 1.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절차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7조).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18조). 다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 결정, 대법원 2022. 11. 8. 자 2021모329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이 법원의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준항고인이 압수ㆍ수색 처분의 주체로 지정한 수사처 검사가 압수ㆍ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준항고인을 압수ㆍ수색영장 대상자로 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인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준항고 대상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환송한다고 판단하고,
2021. 11. 15. 한 압수·수색 처분(이 사건 각 자료 중 PC 저장장치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결정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자 2022모156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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