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콘텐츠 생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들은 플랫폼을 통하여 시청자들과 댓글 등으로 소통하며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 법률위반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우리 법은 전기통신과 감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통비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감청 등을 하거나 그 통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통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감청의 기준
인터넷 개인 방송자가 방송의 시청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해당 인터넷 방송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시청자는 전기통신의 당사자로서 위 방송을 녹음하더라도 불법감청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그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청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청자는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공개 조치를 한 경우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참조)
즉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당해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송자가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경우
방송자가 이와 같은 제3자의 시청․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그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녹화를 사실상 승낙․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직ㆍ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개인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들은 통신비밀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사건의 진행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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