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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경매받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폐기물제거명령

형사 일반2023.04.24. 11: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나 폐유, 연소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폐기물은 함부로 버리거나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불법투기나 방치 행위에 관하여 엄중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1. 26.>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폐기물이 남아있어 방치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자인 A회사는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B사의 사업장과 부대시설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과거 담당 군청은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톤)을 초과한 약 5,000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B회사에 대하여 폐기물조치명령 및 반입중지 명령,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와중 A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자 군청은 A사에게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2019년 2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A회사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A사는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인수자가 동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 및 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전제한 뒤

"본 사건에서 폐기물시설을 인수한 A사는 경매로 해당 시설을 인수한 뒤 허가관청에 승계 신고를 한 적이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에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판시하며 폐기물 처리에 있어 A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두31429 판결)

오늘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소유자라면 사정에 관계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의 매수나 경매 시 방치 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