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최신 판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동안의 판례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차단했다면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들과 달리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재중 전화만으로 스토킹 행위로 본 최신 판례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행위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시하여, 지속적∙반복적 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 역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아 유죄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안의 다른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5049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전화기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화 등 발신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부호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유사한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수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 2022도12037)
해당 사건의 원심인 부산지법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통해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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