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vs 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 중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
|
12대 중과실이란?
신호 및 지시 위반 : 신호기(도로교통법 제5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제한속도 위반 : 제한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등 위반 : 일반 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도로교통법 제24조)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침범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96조 위반).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음주운전 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보도 침범 등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도 횡단방법(도로교통법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의 조치(같은 조 제1항)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낙화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 |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가능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 중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가능한 경우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
|
164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협박죄 음주/교통2021-06-03 | 2021-06-03 | 2612 | 161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 구제 신청 음주/교통2021-05-31 | 2021-05-31 | 2309 | 111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난폭운전의 성립과 처벌 음주/교통2021-01-21 | 2021-01-21 | 2951 | 110 | 음주/교통 | [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관련 변호사의 조력은? 음주/교통2021-01-20 | 2021-01-20 | 2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