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죄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에 대한 아래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조에서 방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의 의미
형법에서는 방조의 의미에 대해
타인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정범(직접행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의 제공 등도 방조가 되지만,
조언, 격려 등 정신적인 원조행위도 방조죄로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조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물질적 도움 이외에 정신적인 격려, 조언도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례상 방조의 행위 자체가 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있어서도 이를 유념하여 매우 조심해야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구체적 예시
검찰의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내부처벌기준에 의하면,
① 술이 취한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차량 열쇠 또는 차를 인계한 경우,
② 스마트키의 경우, 자기 차량의 스마트키를 갖고 조수석에 다서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③ 음주운전자에게 드라이브를 제안하는 등 권유, 독려한 경우
④ 음주운전자에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경우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 상의 처벌 내용은 없지만,
형법 32조에 의하여 처벌 및 음주운전 동승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받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동승자도 사고 책임을 지게 되고 동승자는 40%까지 본인 책임으로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술에 취한 남자친구에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열쇠를 넘기고 함께 동승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중인 앞차량을 추돌하다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허위진술을 한 여자친구에게 음주운전 방조죄에, 범인도피 혐의까지 인정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인도피죄 역시 음주운전방조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 두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량이 중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방어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죄 구제방법
음주운전죄는 단속당시 상황에 대한 대처와 당시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음주단속시 최대한 침착하게 진행상황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초기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바, 법적인 대응 이전에는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따르는 태도 또한 요구됩니다.
법적인 조력이 개입된 이후에는, 변호인의 합리적인 대처로 범의를 부정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방조죄의 경우 아직까지 그 기소여부가 검찰의 재량영역으로 많이 지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고의 및 구성요건적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조죄라 하여 비교적 음주운전보다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대처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법의 아량을 기대하기 보다는 철저한 대비가 보다 확실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방조죄로 연루되는 경우 역시 자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땐 녹취나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확보 역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같이 만취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확보가 미흡할 수 있어 억울하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면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이 강화된 시점에서,
검찰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때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혹 음주운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음주운전을 종용, 유도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자제하여야 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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