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징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
제3호 | 교내봉사 |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
제4호 | 사회봉사 |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
제6호 | 출석정지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
제7호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
제8호 | 전학 |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함 |
제9호 | 퇴학 |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행정심판이란?
행정소송이란?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억울하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학교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초기부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296 |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 | [대구변호사 이지훈] 통고제도의 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은?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2022-08-19 | 2022-08-19 |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