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 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도급인)는 계약한 시공사(수급인)에게 약속한 기성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업체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축주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는 가능할까요?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1. 타인의 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2.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3. 채권의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4.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 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하며
5,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령상 · 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가능성은?
수급인에게 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건설자재를 공급한 업체는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매매대금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도급인과 하수급인간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의 채무자는 도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시로 든 대법원 판례처럼 자재공급업체가 아닌 공사 범위 중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업체라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의 특약
도급인이 수급인과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였다면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급인 또한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을 받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까요?
명시적으로 대법원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치권배제특약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해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특약을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상의 위 특약에 저촉되는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하수급인도 위 특약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89다카11401)에 따라
원계약의 유치권 배제 특약은 하수급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사 대금 및 유치권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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