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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유형 및 처벌 알아보자

소년을 위한 재판과 변론2023.03.28. 11: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등교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 및 처벌,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이란?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잘못된 소문 등이 빠르게 퍼질 수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집단이 소수의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의 유형

· 카카오톡 감옥 : 카카오톡 감옥은 대표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시 중 하나인데요.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1명을 대상으로 여러명이 욕설과 비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카톡 감옥이라고 불립니다.

·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계정을 갈취하여 불법업자에게 판매하며,

빼앗긴 SNS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건만남 허위글이나 합성사진을 유포해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도 있습니다.

·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괴롭힘 : 휴대폰을 통하여 무선데이터나 선물을 빼앗거나, 배달 어플에서 대면결제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학생에게 배달하거나, 피해학생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갈취하여 가해학생의 킥보드 서비스에 등록하고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의 처벌

사이버학교폭력은 일반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 교내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이버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이버학교폭력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공간이라는 특성상 증거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먼저 증거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