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알선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및 성매매 알선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순 알선이든 영업적 방법에 의한 알선이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 외에 성매매 행위 및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소위 성매매 광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 ||
제19조(벌칙) | 제18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
·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대가를 받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폭행이나 협박 등 조직적인 위협 또는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포르노를 촬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알선의 기준은?
법원은 어떤 경우를 성매매 알선으로 보고 있는지, 판례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
무죄 사례
대법원은 평소 윤락행위가 이뤄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주선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상대방과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
유죄 사례
성매매 알선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성매매 알선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접대부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면서 성매매 대가를 술값에 포함시켜 받았습니다.
A씨가 성매매 알선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등 참조 |
형의 감형요인과 가중요인
형의 감형요인 | 형의 가중요인 |
범행가담에 수동적으로 응했거나, 자수 또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단기간 알선 행위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득액이 적은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감형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또는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한 경우,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수반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었던 경우, 영업이득액이 많은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우, 성을 파는 상대방의 신체적 장애상태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됨이 일반적입니다. |
현실에서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로 알고 전단지를 뿌렸는데 알고보니 그 가게가 성매매 업소였고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대응하려다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하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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