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행정심판에서의 재심도 있지만 오늘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재심이란 ① 확정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에서 ② 그 판결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거나 ③ 판결의 기초가 된 소송자료에 불공정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청구 사유 11가지 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심청구의 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주의할 점은 11가지 재심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재심 사유를 알고 있으나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절차
민사소송의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재심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소장에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을 원하는 판결의 표시 및 전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심청구의 기간은?
재심의 소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65조)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재심청구의 사유 중 3번과 10번의 사유는 시효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심은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는 만큼
판결의 법리적인 오류를 찾아내거나 종전의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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