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헤어진 연인이나 특정인이 스토킹을 하는 경우,
불법추심의 채권자에게 심각한 독촉 및 협박을 받는 경우라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의 가족 및 주변인 등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이러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신청서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접근금지가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금지 대상에게 접근한 이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그 상황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체포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종류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처분의 종류도 형사/가사/민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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