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업금지 약정의 제한, 약정서를 쓸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기술·고객·거래처 등의 정보를 이용해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재직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입사할 때나 회사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때 각서를 쓰며,
이를 어길 시 가처분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폐업 또는 업종변경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회사(사용자)의 입장에서 경업금지 약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직원(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이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므로,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효력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의 대가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편무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고,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를 요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중략)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가조치는 계약에 기초한 경업금지의무의 불가결의 요건이고, 따라서 대가조치를 결여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정한 경업금지약정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업금지의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형성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가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0. 선고 2007가합86803) |
✔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이 인정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7.자 2010카합1360 | 경업금지의 대가로 근무기간 중 보안수당(경업금지수당)을 지급한 것과 더불어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개월수 동안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울산지방법원 2013. 11. 26.자 2013카합689 | 무인잠수정 및 전투체계 개발과 관련된 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 815주를 배정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9.자 2013카합231 | 채무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상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
경업금지 약정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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