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재물손괴죄는 생각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넓으며, 직접적으로 물건을 훼손하지 않았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혐의가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손시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고의란?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이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고의”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
불법영득의사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재물손괴죄는 손괴죄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더라도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재물손괴죄?
요즘 1인 가구나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과 같은 소중한 내 반려동물을 누군가 고의로 때리거나 죽였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재물손괴죄는 다른 이의 소유물에 대해 ‘고의적’으로 효용의 전부나 일부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효용을 없애거나 훼손시킬 경우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 측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에서는 동물을 물건 또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동물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므로, 자기 소유의 동물은 동물보호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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