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일단 대여금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다가, 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당장 소송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외에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이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가(訴價)와 관계없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절차비용 또한 통상적으로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의 1/10이므로, 소송 외의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요건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에 비하여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의 지급명령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차피 소송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채무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고 있어서 송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만약 지급명령 신청에 맞는 경우가 아니라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바로 소제기를 했을 때보다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한 경우
1.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인정하거나, 증거가 풍부하여 도저히 다투기 힘든 경우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잘 알고 있을 때
3. 정식 소제기를 하기에는 채권의 금액(소송 가액)이 작은 경우
4. 채권발생경위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 |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신청(사실조회 등)을 할 수가 없고, 공시송달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지급명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단순한 분쟁관계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에 앞서 지급명령의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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