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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동업관계, 청산을 잘 해야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민사 일반2023.02.21. 17: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장경제와 경기침체로 인해 동업계약관계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비용과 리스크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초심과는 달리 분쟁과 불화, 또는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충돌 등 갈등으로 동업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경우,

대부분의 동업관계는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게 되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관계 관련 규정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 관계에 해당되며, 동업 종료 또한 민법상의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동업자와의 아름다운 이별 방법은?

동업자 사이의 아름다운 이별을 하려면, 양 당사자가 미리 청산에 관한 내용을 합의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청산할 때는 출자금과 정산금 관련하여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로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여 조합재산의 분배와 관련해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합의를 통해 동업 탈퇴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동업관계의 끝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관련 규정

정산이 필요한 동업 재산이 현금이라면 출자지분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특별히 자본의 출자를 하지 않고 자신의 노하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자의무와는 별도로 지분에 대한 약정을 하여 무형의 출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지에 대한 부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무형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 후 계약서를 남겨둔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가 해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의 해소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1. 동업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에 따른 동업관계 해소

2. 일반적인 계약상 인정되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일방의 해지권 행사입니다.

1. 미리 동업기간을 정해놓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의 만료로 인해 동업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동업관계는 해소되고, 당사자 간의 청산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라도 자동갱신조항을 통해 계속 연장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2. 동업계약의 해지사유는 동업계약상 의무 위반이 포함되며, 사업이행과정에서 각자의 업무분담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에 따른 정산방식해지에 대한 귀책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명확하게 정하여 사전에 계약해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쌍방의 합의 내용에 따라 조합의 법리가 아닌 일반 민법상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동업체 운영 시 모든 자료와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그간 사정과 정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업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