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순승인이 되어 부모의 빚을 전부 승계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요. 최근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부모)의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두 제도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제도는 소극재산(빚)의 상속을 인정하는 민법상 원칙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개시 후 3개월로 짧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민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 또한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단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부족한 의사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상속 당시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승계하게 됩니다.
개정된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을 대물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음에도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년이 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써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 이 법 시행 당시에는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단순승인(간주 포함)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과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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