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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죄 불송치결정(혐의 없음) 성공사례

사기2023.02.14. 16: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로 피의자였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A씨(고소인)는 오래 된 친구 사이이며,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요청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시 자신의 아들 명의의 건물을 팔아서라도 상환을 하겠다.”라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의뢰인이 차용금의 일부는 변제하였으나, 잔금 약 7,3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채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 이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 또한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하였고 곧 사기죄로 고소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시 자신의 아들 명의의 건물을 팔아서라도 상환을 하겠다.”라는 말은 돈을 빌리기 전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지인들이 돈을 갚지 않음에 따라 책임감을 느껴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자신의 아들 명의의 건물이라도 처분을 하여 갚을 생각으로 말한 것이므로, 사전에 A씨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뒤늦게 받은 차용증은 A씨의 집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이 당시 금융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주장한 금액이 맞을 것이라 믿고 그 금액으로 차용증을 적어준 것 이였습니다.

변호인이 금융 거래내역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A씨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이미 6,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미변제 잔액은 3,600만원으로 A씨가 주장한 미변제 금액(7,300만원)보다 적었으며, 이자 또한 수시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고소장이 접수되는 죄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