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소음성 난청은 보상 지급이 인정되기 어려운 직업병이였는데요. 지속적인 행정소송의 패소와 국정감사 시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20년 3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개선 및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개념 및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재해자가 작업 공정 중 발생한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직업병 중 하나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주요 특징>
1.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2.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3.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4.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notching : 순음청력검사에서 8kHz보다 낮은 주파수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역치가 상승한 것
5.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음
6.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업무관련성 판단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①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②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 노출되어 ③ 한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dB 이상인 ④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토록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 . . |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시점(소멸시효 기산점)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일’입니다.
- 산재보험법령은 2016. 3. 28. 전까지는 소음성 난청의 치유일 및 평균임금산정기준일을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로 규정하였으나,
2016. 3. 28. 이후부터는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로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판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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