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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성립요건부터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02.08. 15: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허위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때 본인도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는 보통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고죄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무고)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 및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피해자가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되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 법률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의 성립 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됐다면 허위신고에 대해 수사시관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의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는 1) 타인으로 하여금 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3)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4) 고의로 5)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무고죄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참조)

또한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여야 하며,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성립요건이나 입증방법 등 여러가지로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이 많으므로 어떻게 이를 입증해야 할지 고민이실텐데요.

법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