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362

[대구변호사 이지훈] 협의이혼의 신청서류 및 진행절차는?

가사·이혼2023.02.01. 15: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하여 쌍방 합의가 된 경우로 이혼의 신청사유가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6가지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유기를 당했을 때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할 때

기타 혼인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송달료 2회분 납부 필요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 대표 : 이지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
  • 고객센터 : 053-741-5300
  • 사업자등록번호: 177-01-01077
Copyright © 공동법률사무소 화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