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인 유기를 당했을 때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한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 할 때
기타 혼인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류
✅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송달료 2회분 납부 필요 |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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