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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부정청탁금지법이란? 적용대상과 금액범위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1.30. 15: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알아볼텐데요.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으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며,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

2015년 3월에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에 대한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법률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교사, 교수, 교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및 일반적인 공공기관 외에도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은 물론 언론사까지 포괄합니다.

또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