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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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폭행죄 성부에서 나아가,
폭행죄로 연루되긴 억울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이 결국 법률적 문제로 이어져 폭행으로 고소 당하게 되는 경우,
억울한 맘과 함께 상대방이 먼저 가격함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 에 따른 위법성조각의 여지가 언뜻 생각나실겁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역시 법의 영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 의해 개인의 생활에 구체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당방위란,
우리 형법 제21조에 의거하며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벌하지 아니한다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 상황에 직면해 있어야 하며,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상당한 이유'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잉방위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21조 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반격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도,
판례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행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154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싸움, 격투에서 정당방위의 허용 여부는
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였고, ②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허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쌍방 폭행으로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의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특수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라도,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구체적입니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당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영민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처벌을 면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폭행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섭렵하고 최신판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집요하리만치 찾아내고 이를 적절히 인용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로 맞고소하는 경우, 분풀이의 목적인 경우 정당방위해당여부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자칫 무고죄로 재차 역고소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는 범죄사실이 그다지 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데 반해 이에 대한 범죄전력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형사대응을 완벽히 하여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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