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고 제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항고의 의의부터 절차진행방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란?
형사사건에서 항고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항고는 서면으로 하며,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대상(불기소처분)
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피의자의 소추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①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각하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항고사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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