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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마약류관리법 위반했다면,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01.19. 17: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예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으나 최근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출처 : 대검찰청

지난 2021년 한해에 체포된 마약범죄자만 1만 6000명에 달하며,

한국 인구의 1%(약 46만 명)가 마약 관련 범죄에 얽혀있으므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에 대한 정보와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이란?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들어본 이름부터 카리소프로돌, 벤조디아제와 같은 항정신성의약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죄명이 나뉩니다.

처벌의 수위는?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범의 예방을 위하여 마약사범에 대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피할 수 없으며, 투여나 유통 등이 적발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판매와 관련된 글을 온오프라인에 게시하는 것 또한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마약이 합법인 국가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류에 관한 처벌을 4가지로 분류하여

투약,소지 /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 대량범으로 나누어 처벌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약, 단순 소지의 경우

마약을 투약 및 단순 소지를 했을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마약 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재범 또는 추가 범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찰, 검찰 조사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마약의 종류나 용량, 횟수 등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지, 투약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매매, 알선의 경우

타인에게 돈을 받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책을 알선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약 및 단순 소지에 비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며, 추가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아 구속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

마약의 수출입 및 제조와 같이 마약을 공급한 경우 일반적인 마약사범과는 완전히 다른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 행위가 직업과 연관되어있다면 조직범죄로 판단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최대한 빠르게 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 대량범의 경우

수리남의 황정민처럼 대량의 마약을 수출입하는 대량범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전파한다는 점에서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중 그 수위를 가장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까지 구속될 수 있고, 실형 및 일정 금액에 대한 몰수형이 선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 대량범에 대한 양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