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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죄와의 차이는?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3.01.13. 16: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때는 '준강제추행',

업무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형법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후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처벌수위는?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순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인파속으로 도주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그 행위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점을 감안하여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보다 가볍게 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란?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성립요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요건이 추가된 범죄입니다.

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③ 이를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죄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공연장 등에서 인파에 몰려 중심을 잃거나 타인에게 떠밀려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쟁점은 추행의 의도이므로,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